2023.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적정 학급 규모 기준 마련
교육부장관이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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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고, 교육감은 관할 구역 상황에 맞춰 결정하되 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실태조사와 시책 마련을 수행해야 함.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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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계
어떤 일의 양이나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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