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3년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에요.
교육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고시
교육부장관이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고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시행령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교육감은 3년마다 유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2조의2는 시행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큰 틀의 계획이에요. 여기서는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을 담은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