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등으로 생기는 짧은 돌봄 공백에 대응하도록, 1년에 1회 1~2주씩 쓰는 단기 육아휴직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단기 육아휴직 신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속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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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해요. 방학 기간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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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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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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