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모가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학교 휴교 등 긴급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자녀의 질병이나 입원, 학교·유치원 방학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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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사업주는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단기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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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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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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