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생기는 짧은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장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하자는 법안이에요.
단기 육아휴직 신설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기간은 최장 2주이고, 1주 단위로 연 1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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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 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는 최장 2주, 1주 단위로 연 1회 쓰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해요. 이 기간은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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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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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현행법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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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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