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지급에 필요한 최소 휴직 기간을 7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짧은 육아휴직도 급여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에요(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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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
변경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해요.
변경 후
기존 30일 요건은 그대로 두고,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요.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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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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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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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