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일자리 전환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을 담고,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을 현재 고용 상황에 맞게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목적이 1990년대 제정 당시의 고용환경을 전제로 해서 플랫폼 노동 확산, 산업구조 전환,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목적에 '일하는 모든 사람', '일자리 전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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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보험으로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 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 일자리 전환과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의 고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며, 실업 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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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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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급여를 주고, 취업과 직업능력 개발을 도와주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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