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짧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기간 단축
현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짧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기간을 7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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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
변경 후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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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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