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나서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도, 깎아 준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로 인정이 취소돼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요
지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취소된 경우에만 산재예방요율을 받은 기간의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해요. 개정안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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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8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적용받은 기간의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해요.
변경 후
제8항제1호에 더해 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사업(중대재해 발생 사유)도 같은 방식으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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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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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예방요율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에 적용하는, 산재보험료율을 깎아 준 요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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