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은 물론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인정을 취소하고,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인정 취소 사유의 기간이 넓어져요
지금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을 취소했는데, 개정안은 인정기간 중이거나 인정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취소 사유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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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주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재해는 제외)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했어요.
변경 후
인정기간 중이거나 인정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취소 사유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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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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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예방활동
사업장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등의 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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