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발의 ·
위험성평가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어도 형식적으로만 이행해 중대재해가 나면 감면액을 다시 걷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환수 대상 확대
지금은 제8항제1호 사유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만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제8항제2호 사유로 취소된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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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9항
변경 전
제8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적용 대상에 제8항제2호가 추가돼요. 즉 제8항제1호뿐 아니라 제2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산재예방요율 적용이 취소되고, 그 기간의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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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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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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