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필수의료의 정의와 정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필수의료'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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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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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도 및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필수의료 공급이 약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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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응급의료, 분만, 소아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의료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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