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전담 법률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법으로 정의하고 육성해요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분야로, 지역의료는 지역이 자체적으로 완결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인적·물적 자원과 협력체계로 정의해요. 이렇게 개념을 법으로 정해서 집중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하려는 거예요(안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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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전담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기반 영역을 집중적·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며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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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처리와 연동돼요
이 법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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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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