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여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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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현재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려 해요.
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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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응급의료, 분만, 소아 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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