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필수의료 관련 용어 정의 명확화
필수의료, 지역완결적 의료 등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해서 기존에 분절적으로 다뤄지던 개념을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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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시행 방식은 하위 법령에 위임
이 법안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협력체계나 거버넌스, 수가 가산ㆍ기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앞으로 하위 법령이나 후속 절차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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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의료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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