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자가 만든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저장소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정부에 내는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성과 저장소 기탁 근거 신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맡길 수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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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정의는 제17조제1항 괄호 안에 있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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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조, 제17조제1항, 제18조, 제32조 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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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성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또는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제품, 장비, 지식재산권 같은 성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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