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2-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 및 제32조).
나.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공포일 2026-03-10 · 공포번호 2142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