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혼선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 명확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성과를 직접 사용할 때,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준 기관에 내는 돈을 '정부납부기술료'로 정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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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제10호에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로 내는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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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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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실시권)를 얻는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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