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보상과 예우를 정비하고, 재해 예방 및 복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기준 정비
현재는 직종에 따라 보상과 예우가 다르게 규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실제 업무 내용과 실질에 맞게 바로잡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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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수행하는 특정 업무(방첩, 정보 수집 등)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방첩 활동 등 구체적인 법령 근거에 맞춰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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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해 예방 체계와 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수 상황에서의 재해 인정 기준과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루고 있어요.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 지원, 재해 현황의 통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 체납 시의 강제징수 절차와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해보상부담금의 명칭 변경과 기존 조항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5조, 제16조 등)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다른 조항들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특히 국가정보원 직원의 경우 과거 업무 수행 기록에 대해서도 특정 조건에 따라 소급 적용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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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징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세금이나 공과금을 거둘 때, 압류 등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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