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일하는 근로감독관도 수사·단속이나 체포 중 재해를 입으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관을 위험직무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목록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추가돼, 근로감독관이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피의자 체포 중 입은 재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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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8호
변경 전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변경 후
인정 대상 근거 조문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 추가돼, 이 조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근로감독관 등)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도 위험직무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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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직무순직공무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특별히 보상받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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