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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발의 ·
현행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이라도 직무의 내용과 실질보다 직종에 따라 보상 및 예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공무상 사망자 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해보상 중심을 넘어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마련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예방·재활 및 직무 복귀 등에 관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제18조(권리의 보호)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46조(재해예방)
제46조의2(건강안전관리체제 등)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제46조의4(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제46조의6(건강검진 등)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제49조(재해보상부담금)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제59조(보훈 등 예우)
제61조(업무의 위탁)
공포일 2026-02-27 · 공포번호 21417 · 공무원 재해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