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적과의 교전 등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 보상 범위를 넓히고, 기관마다 건강안전책임관을 두게 하는 등 공무원 재해 예방과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지금은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적과의 교전이나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등 치안교란 방지 행위로 사망한 경우까지 지급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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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3항(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변경 전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했어요.
변경 후
대간첩 작전 수행,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까지 지급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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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특수 직무 수행 시 발생하는 재해의 범위와 예우를 구체화했어요.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 정책과 조직 운영을 강화했어요.
재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데이터 관리를 체계화했어요.
재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재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체납 처분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과 일부 조문의 예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제5조제4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16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39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2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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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체포, 화재 진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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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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