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재해예방 및 공무원 재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ㆍ경찰ㆍ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제18조(권리의 보호)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46조(재해예방)
제46조의2(공무원의 책무)
제46조의3(건강안전관리체제 등)
제46조의4(건강안전협의회)
제46조의5(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의6(공무상 재해 통계)
제46조의7(건강검진 등)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
제49조(재해보상부담금)
제50조(공무원연금액의 이체)
제59조(보훈 등 예우)
제61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