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의 마약 관련 범죄 및 중독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결격사유 확대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관련 법률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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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 체계 강화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세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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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결격사유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이나 특정 직무를 맡을 자격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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