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방지를 위해 채용 단계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마약 관련 결격사유 추가
경찰관이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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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6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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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현재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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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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