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경찰관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투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권 부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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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마약류의 투약 등에 관한 검사)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건강 보호 및 직무상 필요한 조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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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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