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경찰공무원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투약 검사 실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마약류의 투약 등에 관한 검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중략) 검사 결과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건강 보호 및 직무상 필요한 조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