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마약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춘 결격사유 정비
현재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 중 일부가 국가공무원법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음란 및 공포·불안감 유발 부호·영상 등 배포죄'와 '스토킹범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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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6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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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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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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