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금을 늦게 낼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계산하고, 고충민원을 낸 납세자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납부고지서가 늘어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기한 안에 냈는데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서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보다 적으면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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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서류 송달의 방법)
변경 전
중간예납세액 고지서, 부가가치세 징수 고지서, 과세표준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안 낸 경우의 고지서 가운데 일정 금액 미만인 것만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을 각 호로 정리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냈지만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서 발급하는 고지서(제4호)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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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금을 늦게 낼 때 붙는 가산세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가산세 의무가 언제 생기고 확정되는지 정리돼요.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방법이 조금 넓어져요.
가산세를 깎아주는 조건이 정리돼요.
무료로 도와주는 대리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요.
부분조사 근거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절차가 손질돼요.
시행일이 두 가지예요
대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과 관련 조문(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제47조의5)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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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기한까지 안 내거나 덜 냈을 때, 늦어진 기간 등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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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