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금 불복 기간이 지나 고충민원을 낸 사람도 국선대리인(무료로 도와주는 세무 전문가)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에 고충민원 신청인 추가
지금은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도 신청 대상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1항(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변경 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52조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이 신청 대상에 추가되고, 고충민원 관할 과세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대리인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국가가 선정해 주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같은 대리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