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금을 늦게 낼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하루 단위가 아닌 한 달 단위로 계산하고, 고충민원을 낸 납세자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보완하는 정부 법안이에요.
납부고지 후 가산세를 월 단위로 계산
납부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다 내지 않으면, 지금은 그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해요.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세를 계산해요. 발의한 정부는 이렇게 하면 가산세 계산이 편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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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4제1항(납부지연가산세) 제1호의2·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는 제외)을 날짜 단위로 따져 이자율을 곱해 가산세를 계산해요.
변경 후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기존처럼 날짜로 계산하고,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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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금 고지서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금을 늦게 낼 때 붙는 가산세의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가산세 의무가 언제 생기고 확정되며 우선순위가 정해지는지 정리해요.
가산세를 깎아 주는 조건의 문구를 다듬어요.
돈이 부족한 납세자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넓어져요.
세무조사 범위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손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산세 계산 방식 관련 조문(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제47조의5)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가산세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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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냈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물리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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