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액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게 해서 등기우편 발송·반송 행정낭비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일반우편 가능 고지서 목록을 호로 나눠 정리
기존에 한 문장에 나열돼 있던 일반우편 송달 가능 고지서 종류를 1호부터 4호까지 목록 형태로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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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등과 관계된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상 징수 납부고지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것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고지서를 1호부터 4호까지로 나누어 정하고, 기존 세 가지에 더해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아 발급하는 고지서(4호)가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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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자에게 줄 돈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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