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15개 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기간 연장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15개의 국유재산 특례 중,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4개), 소년보호협회(6개), 지역자활센터(5개) 관련 특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33년, 2030년, 2028년까지로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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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특례 도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및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한 새로운 특례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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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청사 등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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