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더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료를 깎아주고 장기간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와 현황
국가가 소유한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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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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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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