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문화유산을 더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설치와 무상 사용권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단체가 국유로 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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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단체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제1항), 그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고(제2항), 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돼요(제3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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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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