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의사 제도 도입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해 의사가 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특정 지역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구분하여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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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의사(복무형 및 계약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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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발의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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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무형 지역의사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되어 교육받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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