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의사 제도 도입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선발된 '복무형 지역의사'와, 특정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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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의사(복무형 및 계약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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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 조치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면허자격 정지, 심한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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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무형 지역의사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발되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는 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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