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 및 교육, 의무 복무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의사 선발 및 지원
의과대학은 입학할 때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야 하며, 국가가 이 학생들의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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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의사'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면허를 받은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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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배경
발의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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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복무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이나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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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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