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를 따로 뽑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기금도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의사 개념 신설
지역 내 근무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지역의사'로 정의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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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지역의사'라는 개념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지역의사'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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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7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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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의사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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