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일할 때 깎이던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빼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이 있어도 덜 깎이는 노령연금
지금은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도 감액을 받는데, 이 법안은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요. 발의 의원들은 소득활동 때문에 연금을 깎는 것이 고령자의 일할 동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외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없애는 추세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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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 제1호·제2호(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변경 전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의 1천분의 50을,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면 5만원에 100만원 초과분의 1천분의 100을 더한 금액을 노령연금에서 뺐어요.
변경 후
제1호와 제2호가 삭제되어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감액 대상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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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노령연금 감액을 정한 제63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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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나이가 들어 일정 가입기간을 채운 사람에게 국민연금에서 주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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