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깎아서 주던 감액 제도를 없애자는 법안이에요.
소득활동 감액 제도 폐지
지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동안 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하는데, 이 감액 규정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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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초과소득월액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최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까지)을 뺀 금액을 지급했어요.
변경 후
이 조문 자체를 삭제해요. 즉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져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이미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액을 감액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시행 이후 지급하는 노령연금액부터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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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나이가 되고 가입기간 등 요건을 채운 사람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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