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고령자의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여 어르신들의 취업 의욕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현재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을 할 경우, 그 소득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 전
수급권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 동안 소득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삭 제)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소득 활동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감액받고 있는 분들도 새 규정을 적용받아 연금 감액 없이 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현재 60세 등)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