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양의무 미이행 유족의 연금 제한
현행법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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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3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 이 항에는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상속권을 잃은 유족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등을 지급하지 않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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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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