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연금액을 깎지 않고 온전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 감액 규정 삭제
지금은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그 금액의 1천분의 50만큼 노령연금액을 깎았는데, 이 구간에 대한 감액 규정 자체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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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변경 후
삭제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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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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