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득이 적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규정을 없애서 노후 소득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령연금 감액 대상 완화
현재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깎고 있는데, 이 법안은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 제1항
변경 전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소득 구간에서는 연금을 깎지 않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21. 1. 1. 이후 발생한 초과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현재는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