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기죄 처벌 상향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한 처벌 상한이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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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7조 제1항(사기)
변경 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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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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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 둔 처벌의 범위예요. 예를 들어 '20년 이하의 징역'처럼 상한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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