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같은 사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기죄 벌금형 상한 확대
현재 2천만 원 이하인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 준사기의 벌금형 상한을 4천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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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7조(사기) 제1항
변경 전
벌금형이 2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벌금형 상한을 4천만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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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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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여 넘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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