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 남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증거 수집용 녹음·청취 허용
아동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학대가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증거를 모으려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로 들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고 절차는 제1항~제4항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아동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능력
어떤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법적 자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