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증거를 모으기 위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도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 예외 허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듣지 못하게 해요. 개정안은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학대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새로 넣어요(안 제3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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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학대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을 예외로 인정하는 호가 없어요.
변경 후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증거 수집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5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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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요. 다만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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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능력
어떤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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