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중증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모으려고 남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증거 수집용 녹음 허용
신고하려는 사람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증거를 수집하려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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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학대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의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를 허용하는 별도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신고하려는 사람이 중증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증거 수집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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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능력
어떤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법적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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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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